사업자가 도시계획 수립…한국형 '화이트존' 도입
민간 사업자가 자유롭게 복합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존'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주체가 도시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건폐율을 자유롭게 정하는 무규제 지역 도입을 담은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도시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건축물만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존'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건설의 근간이 된 도시계획 무규제 지역으로,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 복합 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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