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돌아온 연말정산...'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 YTN

YTN news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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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장원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흘 뒤인가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데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을,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물가 시대, 고금리다 보니 나갈 돈이 많다 보니 어느 해보다 연말정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확대된 점이 가장 달라진 겁니까?

[이장원]
우선 2022년 하반기에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원래 40%에서 80%로 2배 이상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관심 있는 바가 21년 귀속 사용액보다 22년 사용액이 더 큰 경우에 소비가 증가된 부분이 5%를 초과했다고 하면 그 증가한 금액에서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상향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해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새로 추가된 거죠?

[이장원]
이게 정확하게는 원래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존에도 존재는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 증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해 주겠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면 화면 그대로 두시고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까 세무사님 설명대로 2021년 대비 5%를 넘을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아래는 전통시장 이용에 관한 겁니다. 특히나 대중교통 이용분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액의 공제 한도가 대폭 올라간 점. 의료비 공제율도 늘어난 거죠?

[이장원]
맞습니다. 대중교통 방금 말씀드렸듯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을 해 주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공제율도 원래는 일반 의료비는 15%였고 그다음에 난임 시술비가 20%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난임 시술비 관련된 비용을 30%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그 비용을 20%로 상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부분의 문제를 좀 더 완화해 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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