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한 달 앞...뭐가 달라지나? / YTN

YTN news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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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죠, 연말정산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되고, 소비가 늘었다면 세금을 더 깎아줍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많으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소비한 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소득을 적게 잡아 전체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지난해 3천만 원, 올해는 3천500만 원을 썼다면, 원래 소득공제액은 263만 원이지만, 올해는 35만 원이 늘어난 298만 원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5%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또, 의료비나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소득과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그동안 개인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대신해줍니다.

물론, 개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면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한 번 더 확인을 거치는데, 이때 회사에 제공하기 싫은 내역을 따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전지현 / 국세청 원천세과장 : 의료비 등 항목별로 삭제할 수도 있고, 개별 건별 확인 후 삭제도 가능합니다.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종이 기부금 영수증이나 안경·교복 구매 내역은 여전히 직접 확인해 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밖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고, 연말정산 자료를 점자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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