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마다 이맘때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내가 낸 세금 중에 얼마나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무엇보다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박성호 기자가 절세 방안을 소개합니다.
[기자]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내년 2월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변상균 / 신한은행 태평로센터 PB팀장 : 세제혜택 상품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에서 본인이 활용하실 수 있는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고 관련 서류도 제때에 제출하면 절세에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예전보다 더 깎아주는 것과 기부금을 장려하기 위한 것 등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에 들어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면서 150만 원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대상자는 29세 이하, 6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기부금은 2천만 원 이상만 되면 고액으로 간주하고 초과 금액의 30%까지 세액이 공제되도록 감면율을 높였고, 나이 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도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필요한 무주택 확인서는 제출 시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했고 직장을 옮긴 사람을 위한 4대 보험료 자료는 내년 1월 15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제 요건을 활용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절세 방안입니다.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양쪽에서 두 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도 이중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금 사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박동훈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 신용카드 공제범위와 현금 공제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계산하면서 쓰기가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이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가 증가한 가운데 10만 원이 넘으면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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