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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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 어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 포토라인에 섰지만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나서 제대로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얼굴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신상공개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전에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고유정. 얼굴 모자 쓰고 푹 마스크 쓰고 하면 못 알아보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쓰는 경향이 있고 그걸 제지할 수 없거든요.
모자까지 푹 눌러쓰니까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김광삼]
눈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신상공개라는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내 얼굴이 공개되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심리적 효과가 있고요. 또 일반 대중에게는 전부 다 어떤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얼굴이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죄에 대해서 수사해서 밝혀낼 수 있는데. 저렇게 얼굴을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한다랄지 아니면 현재의 얼굴과 다른 모습, 이런 것들의 증명사진, 면허증 사진이랄지 어릴 때 교복 입은 사진. 이런 것들을 하면 신상정보 공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벗으라고는 못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지금 규정 자체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요건만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법적으로 머그샷을 찍는다랄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어요. 단지 경찰 공고 규칙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자기 얼굴이 밖에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상정보공개,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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