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이기영 "유족에 죄송...추가 피해자 없어" / YTN

YTN news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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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전 연인과 택시 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조금 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 이후 공식적으로 취재진 앞에 처음 나섰는데 이기영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다만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조금 전 검찰에 넘겼는데, 이기영 모습이 공개된 건가요?

[기자]
앞서 YTN 생중계를 통해 서른한 살 이기영의 모습이 전해졌죠.

다만 점퍼 모자를 올려 쓰고 마스크를 쓴 탓에 실제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이기영은 취재진 질문에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 다만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이런 이기영의 모습을 전하려는 취재진이 일찍부터 몰렸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후 처음, 이기영이 취재진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기영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당시 점퍼로 온몸과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며 취재진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이후 신상 공개가 결정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얼굴을 제대로 공개하라는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이기영의 최근 모습이 아닌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하면서 현재 모습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결국, 이기영의 실제 얼굴이 드러난 건 어제 시신 수색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취재진에 포착된 게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기영의 혐의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서 혐의가 조금 바뀌었죠?

[기자]
네, 강도 살인 혐의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을 한 뒤 접촉 사고가 난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죠.

경찰은 이에 대해 애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된 살해일 수 있다고 보고,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기영의 전 연인 살해 사건에 대해선 살인 혐의에 더해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 집에서 동거하던 ...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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