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테슬라에 과징금 2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테슬라가 광고한 것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고요?
[기자]
테슬라가 국내 홈페이지에 주행 가능 거리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제재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 두 배 가까이 부풀린 겁니다.
테슬라가 광고한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오갔을 때처럼 특정 조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인데요.
이런 표시를 따로 하지 않고 마치 일상적으로 한 번 충전해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특히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저온·도심에서 실제 주행거리는 220.7km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테슬라가 전용 급속 충전기인 '수퍼차저' 성능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5분 안에 최대 247km 충전' 등 짧은 시간에 장거리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충전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한 건데요.
실제로는 특정 충전기로 외부 기온 20℃ 등 최적 조건이 갖춰질 때만 가능해, 일상적으로 소비자가 누리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료비 절감 광고 역시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며 테슬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과 관련해 제한을 뒀던 것도 시정명령을 받았죠?
[기자]
테슬라는 온라인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주문한 날부터 일주일 안에 이를 취소해도 위약금이라며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주문 취소 기한과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 이용 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것도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판... (중략)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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