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경상환자 고액 치료비, 과실비율대로 부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 입원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 병실료를 인정해줍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과잉진료가 줄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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