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임플란트 중단시 남은 치료비 돌려줘야"
비용 전액을 낸 뒤 중간에 임플란트 치료를 중단하면 남은 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임플란트 치료 중 이를 중단한 A씨가 제기한 분쟁 조정에서 해당 병원에 시술이 이뤄진 단계까지 진료비 60%를 뺀 나머지를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작년 임플란트 치료 중 불만을 제기하며 중단한 뒤 남은 진료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환불이 안되거나 적은 금액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임플란트는 장기간 단계적 시술로, 해당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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