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네마365 주의…예매취소 시 연락 두절"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최근 석 달간 접수된 시네마365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건으로, 이 가운데 다수가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시네마365' 사이트는 결제 수단을 무통장입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삼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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