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28일 처리키로 했지만…여야 입장차 팽팽
[뉴스리뷰]
[앵커]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올해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법안이 많은데요.
여야가 28일 처리하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큰 만큼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 3개 법안인데, 해가 바뀌어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화물연대 총파업의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3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3년 연장'안이 이미 무효가 됐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합니다.
정부도 여당과 뜻을 같이하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 또한 여야 이견이 큰 사안입니다.
여당은 2년 연장을, 야당은 당내 입장 정리가 먼저인 상황입니다.
이견은 큰데, 약속한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 일몰법 여러 문제도 있고 법안들에 관해서도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해당 상임위, 정책위의장, 안 되면 원내대표들이 관련된 쟁점을 갖고 논의를 해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에서 조율이 원활치 않으면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시 마주 앉아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산안 막판 협상 과정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일괄타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여야가 연장 기한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제'는 정부안인 5년 연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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