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어제(22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지난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두 차례 자진 신청 철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변협은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등록심사위원회에 지난달 28일 회부했습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한 등록심사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 발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했고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YTN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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