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원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청원심의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심의회는 도 자치행정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행정·법률·교통·도시개발 등 4개 분야의 외부전문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정과 개정이나 공공시설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하고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의 요구' 등은 비공개청원을 통해 청원기관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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