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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 "확진자 격리 의무 7일 유지가 적절"

연합뉴스TV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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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 "확진자 격리 의무 7일 유지가 적절"

정부가 당장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를 조정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3일)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기준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격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7일 정도의 격리 의무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과 달리 의료진은 3일만 격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 청장은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는 등 향후 유행 상황이 나아지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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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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