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4주 더…요양병원은 방역 완화

연합뉴스TV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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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의무 4주 더…요양병원은 방역 완화

[앵커]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지표가 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지금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확산세가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 동안 격리되는 의무 조치가 4주 더 연장됩니다.

사망자 수와 치명률을 포함해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인데요.

일단 주간 사망자 수가 충분히 줄지 않았고,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가 8배 넘게 급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 당국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이 언급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는 다음달 17일까지 유지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다시 평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요양병원은 방역 조치를 크게 풀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줄고 있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요양 병원 면회는 백신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4명 이내여야 했던 면회 인원도 병원 재량에 맡깁니다.

다만, 면회 전 예약, 또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합니다.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 제한도 완화되는데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 뒤에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래 진료가 아니더라도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시설에 복귀하려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시설 직원과 신규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제 검사도 축소됩니다.

시설 직원은 일주일마다 1번, 새 입소자는 입소 첫날에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 조치 역시 오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16일) 전국에서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7,198명입니다.

8일 째 1만 명 미만을 이어가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2명이었고, 하루 사망자는 9명 발생해 나흘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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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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