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찬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데요.
쟁점은 무엇이고 또 해법은 있는지,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석우]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문제를 들여다봤더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오늘 하나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에서처럼 대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자, 이런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구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가 오랜만에 화두로 꺼내진 만큼, 물론 중간에 진행 중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석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0년 3월에 개정됐던 유통산업발전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고요. 실제 시행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됐던 당시를 돌아보면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출점을 하고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대형마트가 대중화되면서 공격적인 출점을 했고. 당시에 대형마트들이 내걸었던 경영전략이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대대적인 매출 확대에 나섰던 시기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고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부 지자체 단위에서 이미 조례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한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돼서 2012년 초에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조항을 신설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요. 취지는 골목상권 보호였지만 제도 시행 지금 10년이 됐는데 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무휴업 반대한다, 이런 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었고 민주당을 중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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