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방제도’ 2020년 3월 도입
미 연방법원, 행정절차법 위배 21일 종료 명령
불법 입국자들, 망명신청 후 결론 날 때까지 체류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한 불법 입국자 추방제도의 종료를 앞두고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시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는 매일 불법 입국자 수천 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이들은 미국 국경 순찰대를 찾아 망명을 신청하고 체류 허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루이스 데이비드 / 니카라과 이주민 : 배가 고팠는데 잘 버텼습니다. 군과 경찰이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최근 불법 입국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행정 명령이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텍사스주 엘패소 시는 급기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스카 리서 / 엘패소 시장 : 엘패소 시로 망명신청자가 증가하고 날씨는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방제도'가 취소될 것으로 보여 비상 사태를 선언할 적기로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추방제도'는 미국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법원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21일부터 이 제도를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제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불법 입국자들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뒤 허용 여부가 결론 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가 하루 평균 2천5백 명이나 되는데 추방제도가 종료되면 6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한 처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YTN 한영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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