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오후 법원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 요청이 접수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기한 내 표결이 어려운 경우 자동폐기되지 않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부결되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조성호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1418491466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