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속영장 기각…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영장 재신청 위해 자료 분석·법리 검토 집중
구속영장 또 기각되면 수사 동력 치명타 불가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1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시작 이후 세 번째 조사이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지는 소환 조사인데요.
수사 개시 40일을 됐지만 이른바 '윗선' 수사는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이임재 전 용산서장, 지금 특수본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죠?
[기자]
네, 이 전 서장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특수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한 차례 이 전 서장을 구속하는 데 실패한 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환 조사만 세 번째로 받게 된 이 전 서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발언만 남겼습니다.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 : (영장 재신청 여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사에 성실히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다른 혐의 추가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5일 법원에서 이 전 서장과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부터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에 주력해왔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은 단순한 신병 확보의 의미를 넘어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한 만큼,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수사 동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경찰과 소방, 구청 등이 범한 여러 과실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 지가 관건입니다.
과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처벌받기도 한 만큼 특수본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될 텐데, 향후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 이번 주 바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겨 보고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중략)
YTN 김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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