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이 이를 발판 삼아 '윗선' 수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사 전후 이태원 일대 안전 대책과 현장 지휘를 책임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수본은 특히, 이 전 서장의 경우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앞당긴 허위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해 승인한 혐의를 추가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또,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상세히 구분한 것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거로 풀이됩니다.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특수본이 두 번째 시도에선 이 전 서장 등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를 이어갈 동력도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일선 피의자 수사가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에도 힘이 실리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로 뻗어 갈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이제 특수본이 다음으로 넘어야 할 산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장 실질심사.
재난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책임을 지는 만큼, 특수본은 이들의 혐의가 경찰보다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 구청장 등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꾼 점을 들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거로 예상됩니다.
특수본이 이임재 전 서장에 이어 다음 주 박희영 구청장까지 구속할 수 있을지, 이에 따라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딛고 본격적으로 윗선을 겨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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