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계속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확대 앞서 보완 시급 / YTN

YTN news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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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를 일선 법관들의 투표로 추천하도록 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투표로 변질됐고, 임기 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치적 쌓기란 내부 비판이 잇따른 건데요.

최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법원장 권한을 두고 사법부 안팎의 논란이 커지던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시작부터 권한을 내려놓는 '사법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2017년 취임 당시) :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난 2019년 도입됐습니다.

추천제는 법관들이 투표로 직접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대법원장이 직접 법원장을 임명하던 이전 구조를 바꾼 겁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이면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후보 모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인사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명은 청주지법에서도 법원장 후보로 천거돼 제도상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추천제는 인기투표식이고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 박기'라는 비난 글도 올라오며 공개적인 반대 의견도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판사라고 하는 다수의 눈치를 보는 그런 권력이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거죠.]

대법원장이 추천 순위와는 무관하게 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을 놓고도 권한 분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5일 열린 판사 대표 회의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이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하며, 최근 잇따른 논란에 내부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지난 7일) : 지금 3배수에서 (법원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요, 대법원장이 입맛에 맞게. (일부 법원장은) 아예 3배수에 없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 (중략)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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