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대표들이 최근 '인기투표'란 논란이 불거진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일선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의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보임할 때 비위 전력과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원안에는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선거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 열기가 과열될 수 있단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뺀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도 올랐지만 부결됐습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로 유리하다는 점은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수석부장 재직 기간을 일종의 검증으로 볼 수 있어서 추천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법원장 후보로 삼는 제도로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고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일부 내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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