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논란
"기소 여부 직접 판단" vs "근거 없는 수사 지휘"
검찰, 이성윤·이규원 직접 기소…적법성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 수사 체제에 들어갔지만, 사건 이첩이나 영장 청구 등 법적 권한을 둘러싸고 검찰과의 기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할 검찰총장이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 속에, 애초 입법 자체가 부실했던 만큼 이제라도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3월 국회 법사위) : 저희가 재량으로 이첩하면서 우선적 공소권은 유보했다, 나중에 행사할 것을. 이런 식의 이첩이 현행법상 가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간 충돌의 시작은 이른바 '유보부 이첩' 논란이었습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면서도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사 지휘를 하느냐며 반발한 겁니다.
검찰은 아랑곳없이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재판에 넘겼지만, 당장 이규원 검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공수처도 자체 사건사무규칙에 '유보부 이첩' 조항을 적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는, 거꾸로 검찰이 기소권을 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그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면 수사만 할 수 있는데, 교육감처럼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하고, 불기소를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선 공수처 검사의 신분이 사실상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논란은 영장 청구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자 자신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이라면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권이 없다면 공수처 검사의 영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혼선은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짧은 시간에 검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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