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월요일 잇따라 기각된 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사 40여 일 만에 협의회를 출범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후 4시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특수본 수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오늘도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을 따로 부르지는 않고, 수집한 자료 분석 등 보강수사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특수본의 최대 관심사는 한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발부받는 건데요.
이를 위해 앞서 구속을 피한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을 어제 다시 불러 조사했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조만간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계획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다음 주쯤에는 구속영장 재신청과 함께 소방과 구청 등 다른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구청 등 1차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관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실제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대법원이 이러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를 인정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도 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배 / 변호사 : 각자의 행위 기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행위 기여가 합쳐져서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과실범 모두에게 유죄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나 행정안전부로 수사가 확대되느냐도 관심사입니다.
특수본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의 혐의가 확인되면 '과실범'의 범위를 서울시나 행안부 관계자로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 참사 발생 42일 만에 '유가족협의회'를 출범합니다.
오후 2시 창립총회를 연 유가족들은 잠시 뒤인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이후 참사의 신속한 진상 규명 등 유가족... (중략)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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