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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서훈 구속에 文 "안타깝다"...檢 다음 수사는? / YTN

YTN news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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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도 협상을 이어갑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 드릴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된 것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의원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조해진]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경찰 영장신청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을 지낸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이 세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 발부를 해 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도 남겨진 상태인데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마다 법원이 다 받아들여줬다는 건 이 사건 기본 내용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법원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검찰에서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국정원, 국방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인이 했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나다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만든 셈이죠.


일단 참고로 서욱 전 장관과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가 구속적부심이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된 상태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앞서서 얘기했던 게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검찰이 ... (중략)

YTN 조해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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