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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野 국정조사 요구...대통령실 "슬픔, 정치 활용 안돼" / YTN

YTN news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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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이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배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전 국민소통 수석 나와 계십니다. 일단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또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곧 해 왔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없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박수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용산경찰서, 사실 이 문제의 군중 인파 관리를 해야 된다, 인파사고가 예견된다는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그 보고서가 묵살됐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보고서 삭제지시와 그 문건 작성자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셀프수사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과 염려가 있는데 그만큼 핵심적인 증거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폐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번 LH 3기 신도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원내대표일 때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참사의 경우에 실제로 국정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 이때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외에 대형참사는 아닙니다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국정조사가 이뤄졌죠. 이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이 은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조사를 동시에, 검찰 수사와 함께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실효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어요, 국정조사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위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실효적 성과를 낸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력을 가진 자료제출 요구권, 그리고 위증 처벌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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