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년 나오는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향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스키장에서 충돌사고를 당한 뒤 한 보험사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포함 되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A씨가 2008년부터 매년 인센티브를 받아온 점을 들어 "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은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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