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첫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앵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핵심 연루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전역을 앞두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징계안을 재가했는데요.
장군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란 의혹을 받은 전익수 법무실장이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했고, 이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재가했습니다.
군에서 장군이 강등된 건 문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땐 쿠데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장군 강등은 군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 연루자였습니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숨진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이 지난 9월 전 실장을 포함해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실장은 법무실장 보직에서 물러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되는 상황이었던만큼, 징계 전까지 보직을 그대로 맡은채 업무에서만 배제됐습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령 계급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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