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여성 응시자 채용에서 보게 될 팔굽혀펴기 자세입니다.
그동안 경찰 채용시험에서 간부 후보생을 제외한 여성 응시자들은 무릎을 댄 자세로 시험을 봤거든요?
최근에 성별 불공정 논란, 그리고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면서 평가 기준을 통일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녀 구분 없이 정자세로!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어제 국가경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정자세' 팔굽혀펴기는 현직 경찰관들의 체력검정에서도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경찰은 성별에 따른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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