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파장이 큰 저 이야기부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기자들 앞에서는 별 이야기는 안 했고, 그런데 오늘 재판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꽤 거침없이 여러 주장들, 진술들을 쏟아냈어요. 화면을 한 번 상기를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장동 민간사업자가 천화동인 1호, 천화동인 2호, 3호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앞 번, 앞 순위에는. 이 가운데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가 실소유주 아니냐. 대주주 아니냐고 해서 1410억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의 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우선 진술이 그동안은 여러 가지 변호인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기자들이 직접 면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검찰 진술이나 나온 진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것 자체가 과연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진술은 오늘 검찰 측 증인으로 남욱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한 증언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정에서 한 증언은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밖에서 한 이야기하고 검찰에서 한 이야기하고 이것하고는 질적인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검찰에서 진술을 했더라도 법원에 와서 재판장에서 뒤엎어버리면 아무런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진술 조서가 거의 증거 능력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부동의 해버리면 지금 조국 전 장관처럼 재판이 한없이 끌어갑니다. 모든 증거들을 전부 다 현출해서 다 어떤 증거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남욱 변호사의 증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그동안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에 대한 의문을 오늘 풀어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요, 그분.) 즉, ‘그분은 이재명 시장 측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건 아마 유동규 씨 증언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언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남욱 변호사는 사실 이 대장동을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구속이 되기도 하고 등등했는데. 이 대장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 이게 지금 천화동인 1호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고 또 그동안에 본인이 검찰에 했던 증언과는 상당히 다르고. 오늘 특히 검찰은 ‘왜 증거가, 증언이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두려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정권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충분히 진술을 바꾸는 데에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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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