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갈이' 2억원 편취, 물류센터 직원들 징역형
스마트폰 등 2억원어치를 일명 '박스 갈이' 수법 등으로 편취한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최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물류센터 직원 김모,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반품된 아이폰을 미판매 운동화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 넣은 뒤 해당 신발을 주문해 수령하는 등 '박스 갈이' 수법으로 1억3천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물건을 미리 주문해 발급받은 송장 스티커를 고가 상품에 부착해 자신의 주거지로 배달시키는 '라벨 바꿔치기'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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