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남욱 추가구속 불허…예정대로 내주 석방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뤄진 조사 등을 비춰볼 때 추가 구속 필요성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씨와 남씨의 구속기한은 각각 22일과 25일 0시로 끝납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고, 한 차례 연장돼 1년 가까이 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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