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장관 수사 착수..."법리검토 중" / YTN

YTN news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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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가 넘겨받겠다고 통보하지 않으면 계속 수사를 맡게 되는데, 우선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제(14일)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하면서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건데요.

다만 특수본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보는 명단에 이 장관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특수본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는데요.

공수처가 60일 안에 수사를 넘겨받겠다고 알려오지 않으면 계속 수사를 맡게 됩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 계속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찰과 별개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법 등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사상황은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특수본은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사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입건된 피의자 수는 제자리입니다.

특수본은 어제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 처음으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벌였는데 오늘은 피의자 소환 일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나 용산구청·용산소방서 직원을 참고인 조사하며 참사 전후 상황을 계속 확인해나갈 방침입니다.

또 앞서 지난 1일 경찰이 참사 당일 112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참사 발생 시각보다 4시간 가까이 앞서서 첫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압사'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거나 일방통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이어졌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일단 신...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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