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을 본격 수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제(14일)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하면서 이 장관은 형식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다만 특수본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보는 명단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수본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는데요.
공수처가 수사를 넘겨받겠다고 60일 안에 알려오지 않으면 특수본이 사건을 맡아야 합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 계속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다음으로, 경찰과 별개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법 등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거라며 강제수사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다른 수사상황은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비과장은 축제 대비를 담당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참사 당시 경찰 관계자들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특수본은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1일 경찰이 참사 당일 112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참사 발생 시각보다 4시간 가까이 앞서서 첫 신고가 들어왔고, 특히 '압사'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거나 일방통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이어졌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일단 신고자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 (중략)
YTN 안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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