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공무원 투기 확인되면 검찰도 수사 착수" / YTN

YTN news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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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등 공무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비리가 확인되면 검찰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3일) YTN에 출연한 전 장관은 특별수사본부에 검찰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부패와 공직자 비리,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혹에 투기를 비롯한 공무원의 범죄가 확인되면 검찰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일이라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은 부패·공직자·대형 참사 등 6가지 범죄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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