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檢, 정진상 14시간 소환조사...구속영장 청구 '저울질' / YTN

YTN news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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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을 비공개로 불렀고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정 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을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4시간 조사했으면 길게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짧았던 겁니까?

[김성훈]
혐의사실이 총 네 가지나 되고 이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기간도 수년 동안 이뤄진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비해서는 아주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번의 조사로서는 굉장히 길게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웬만한 혐의점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환을 할지 바로 영장 청구를 할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혐의가 네 가지라고 해 주셨는데 그 네 가지 중에 검찰이 가장 의미 깊게 들여다 보는 건 어떤 걸까요?

[김성훈]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구속의 사유로 삼기에 가장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 수수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말해서 총 1억 4000만 원의 뇌물을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3차례에 나눠서 수년 동안 받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들에 대한 증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걸 바탕으로 뇌물 관련된 부분을 가장 주요 혐의로 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전체 범죄의 혐의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나와 있듯이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배분 약속 이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24.5%의 지분을 지금 관련돼서 정진상 실장 등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라고 하나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뇌물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직무에 영향을 미친, 직무의 청렴성을 해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 보통은 뇌물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직무와 관련돼서 일정한 청탁들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들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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