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맹점과의 상생을 목표로 내세운 배달 앱 '땡겨요'는 출시 10달 만에 회원 100만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은행의 배달 사업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규제 완화 허가를 받고서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도 유사한 경우입니다.
일시 허가로 시작한 뒤 일단 내년 4월까지 연장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금융회사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셈이 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도 각종 생활 서비스 사업에 진출해 거대해진 빅테크 업체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준범 / 은행연합회 은행전략부 팀장 : 은행업이 다른 산업과 결합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고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금융과 비금융이 결합되는 편의성 있는 서비스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되는 방안은 3가지입니다.
현행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규정에 추가하거나,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자회사 출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그리고 두 가지를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안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반면, 두 번째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재벌들이 골목상권에 떡볶이집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업체들은 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은행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영업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도한 영업 마케팅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정부는 금융계와 핀테크·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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