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목표치를 낮추는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되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대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섬세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충현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타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드립니다. 경영계획 관리, 여신심사 강화 등에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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