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광등과 사이렌 소리에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차량 그리고 구급대원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담긴 이 영상이 알려진 뒤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또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급차 얘기하기 전에 헤드라인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회장이 재판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거든요. 지난해 7월에 보석 받은 거랑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원래는 보석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석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또 서민들이 구속재판을 받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무부가 2020년 8월 5일부터 전자장치를 차고 보석을 하는 걸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이건 법원의 판단, 남부법원 판사님 판단과 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일단 김봉현 이 사람 제가 알기로는 수사받다가 잠적 한 번 했거든요.
잠적하고 난 다음에 체포를 받았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라임펀드는 1조 6000억 가까이 환매가 중단된 것이고 여기에 라임의 이종필 부사장은 지금 대법원에서 20년 확정판결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봉현 씨가 보석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바깥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 혹시 앵커 검찰에서 나오는 검찰발 소식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검찰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기사를 들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김봉현 씨가 중구으로 밀항할 정황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까 저희 취재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
[승재현]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면 좀 문제가 있으니 보석 취소해 주세요라고 일단 법원에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보석된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불안했나 봐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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