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만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규제도 서둘러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 그리고 세종 등 모두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집값이 급락하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추가로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한 것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립니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합니다.
[추경호 / 기획재정부장관 :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회사의 자금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 (중략)
YTN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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