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자금' 김용 기소…'서해피격' 서욱 석방
[앵커]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선 자금 수사도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8일) 김용 부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이 체포될 때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작년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했고 김 부원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과정부터 이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특혜를 주고받았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은 공범으로 묶인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여자인 남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그간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고, 기소에 대해서도 "소설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하겠다"고 입장을 냈는데요, 이에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규정했는데요.
공소사실에 이 대표와의 공모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부원장이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넣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자금의 구체적 용처는 물론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뒀을 때도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받았다고 한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뻗어나갈 텐데요.
다만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죄로 묶는, '포괄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구속 상태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했다고요?
[기자]
네, 서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석방됐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정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서 전 장관 측이 계속 구속이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늘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서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1억 원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해야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이른바 '말맞추기'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들을 붙이며 이를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 전 장관의 신병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상태로 많은 조사가 진행됐고, 석방에 각종 조건들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시한이 사라지면서 검찰의 일정에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서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나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소환 시점도 재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께 구속됐다가 부친상을 당해 잠시 석방된 김홍희 전 해경 청장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재수감되는 오는 10일을 전후해 이들을 함께 기소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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