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인수 완료 뒤 ’일감 몰아주기’ 진행
비계열사 반발 이어지자 ’신단가 정책’ 도입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제품을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사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는 적지 않은 배당금까지 챙겼는데요,
공정위는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한국타이어는 오랫동안 타이어 몰드를 납품해왔던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타이어와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MKT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행위가 시작됐습니다.
MKT가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한 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다른 타이어 몰딩 제조 회사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한국타이어는 계획을 바꿔 '신단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가격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속내는 꼼수였습니다.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MKT가 이익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부풀렸습니다.
신단가 정책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제품은 주로 MKT에서 사들이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MKT의 실적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오너 일가는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까지 챙겼습니다.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하는데 주요 경쟁사 대비 약 12.2%p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국내 몰드 제조 시장점유율도 2014년 43%에서 2017년 55.8%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행위를 저지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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