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그룹의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을 몰아줘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총 110억 2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OCI 그룹은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숙부인 이복영, 이화영이 지배하는 세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사건 부당 지원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습니다
현 SGC에너지인 군장에너지와 현 SGC이테크건설인 이테크건설은 지난 2016년 소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이뤄진 15차례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13차례 낙찰받았고,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 톤, 금액으로는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습니다.
삼광글라스가 이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 원,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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