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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상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용해본 적 없어"

연합뉴스TV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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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상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용해본 적 없어"

[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참사 8일째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물난리가 났습니까? 불난리가 났습니까? 157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핼러윈데이를 맞아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라고 일선 경찰도 인지하고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정보 보고도 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에서 목이 쉬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한 일선 경찰의 모습은 참사 와중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경찰관, 소방관,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만이 사전 대비에 불성실하고 국민 안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안이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책임의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주최 없는 행사, 경찰과 소방을 많이 배치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이런 안이한 인식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주최 없는 행사의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주최가 없을수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더 큰 책임을 느끼고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말대로 책임소재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헌법 34조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조와 2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국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했습니까? 여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국가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보면 국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실히 제대로 수행했습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결과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참사에서 확인했덧 행정부와 경찰은 법률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광호 서울청장님 나와주십시오. 시간 좀 잠깐 중지해 주세요. 청장님, 최초 보고받은 시각이 언제죠?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11시 36분입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현장에 출동한 시간이 몇 시죠?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36분에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한강진에 11시 55분에 내려서 도보로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해서 12시 25분에 도착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2시간 10분 동안 청장님 뭐 하셨어요? 어떤 지시를 하셨고 어떤 지휘를 하셨고 2시간 10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36분에 전화를 받고 바로 집에서 나와서 1호 차를 부르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택시를 부르고 그 시간에 경비과장한테 바로 경력 동원 지시하고 기동본부장한테 경력 동원 지시를 하고 생활안전112 실장한테 인접서의 교통이라든지 형사들 대거 동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2시간 10분이 걸립니까, 집에서 현장까지 오시는 데?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집에서 현장까지 간 건 그 정도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강진역에 택시에서 내린 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집에서 현장까지 2시간 10분이나 걸리셨지 않습니까?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11시 36분에서 12시 25분이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시간 10분 동안 뭘 하셨는지 정말 직무유기 혐의가 있습니다, 청장님.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택시 안에서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찰을 지휘해야 할 장관님은 11시 20분에야 사고를 인지하셨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경찰청장은 0시 14분에 첫 보고를 받았죠.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참사 후에도 국가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수해 때 행안부의 안이한 재난상황 인식,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이번 참사에서도 8월 수해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응 시스템이라든가 보고체계 이런 걸 보면 엉망입니다.

행안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안일한 인식, 책임 회피 모습 똑같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제각각이던 국가기관의 통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조 5000억 예산을 투입해서 2025년에 완료할 예정인데 지난 7월 행안부 주재로 이게 소방청, 경찰청, 강원도청, 제22사단 등이 포함된 25개의 합동기관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저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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