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 간부 피의자 전환 검토...압수물 분석 속도 / YTN

YTN news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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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출범 이틀 만에 '이태원 참사' 당시 보고 지연의 책임을 물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압수물 분석이 상당히 진행되면서 곧 두 사람에 대한 입건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두 사람에 대해 어떤 점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 서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당직 근무를 했던 류미진 전 인사과장입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두 사람의 업무 태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 서장에 대해서는 당시 참사 현장을 총괄할 의무가 있는데도 뒤늦게 도착해 현장 지휘에 공백이 생겼고, 이후 보고도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당일 9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 지휘를 마친 이 서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10시 20분쯤인데요,

이미 참사가 발생한 지 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첫 신고가 접수된 게 6시 반쯤인 걸 고려했을 때 그 사이 이 전 서장의 행적과 대응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류 관리관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상황 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휴일 상황실장을 대리해 상황실 책임자 업무를 맡는 상황 관리관은 근무 중 반드시 상황실에 대기해야 하는데,

류 관리관은 신고가 빗발치는 참사 당시 자리를 비운 거로 드러났습니다.

특감팀은 이들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서울경찰청장 등 상부에 대한 보고가 지연됐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사를 넘겨받은 특별수사본부는 그제(2일) 진행한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청뿐 아니라 지자체, 소방 등 다른 관계기관도 특별수사본부 수사대상인데, 수사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특수본은 지금까지 모두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소방과 용산구청, 이태원역 등도 포함됐습니다.

용산구청에 대해선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소방에 대해선 신고 대응 조치가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곧 관계...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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