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하늘도 우는 걸까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죠. 제천 체육관에는 화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19명을 비롯해 내일은 5명, 모레는 4명의 영결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건물 소유주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물주 50대 이 모 시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건물주로서 총체적인 시설 관리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의무 자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이죠.
2층 비상구고 폐쇄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사실은 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3층, 4층의 여러 가지 시설상의 문제점 더군다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런 여부들. 이것이 상당 부분 의무를 해태한 점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소방 관련된 법에 의하면 적어도 다중 이용시설에 있어서는 출입구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비상구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관련된 시설에 있어서의 점검 사항도 시기 내에, 소방관청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되고요.
이런 등등의 기울여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될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건물주 역시 부상을 당하고 있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관서에서는 5명의 수사관을 병원에 보내서 소위 대면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원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 그리고 건축법상 위반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세 가지가 지금 논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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