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주 등 체포 영장 발부 / YTN

YTN news 20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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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주와 관리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던 건물주 53살 이 모 씨와 관리인 50살 김 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이들을 유치장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건물주 이 씨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지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고 2층 사우나 비상구가 사실상 막혀있는 등 관리부실 경위와 건물의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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