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꼭! 바꾸자]홍대·강남역도 골목 막고 장사

채널A News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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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구도심에는 이태원 골목과 닮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좁을 길을 막고 있는 간판과 야외 테이블들.

실태가 어느정도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대 부근 좁은 골목길, 홍보용 입간판이 여러 개 나와 있고 옷가게 앞에는 매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건드릴까 봐 모래 주머니로 고정까지 해뒀습니다.

차들도 다니는 길이라 시민들은 더 불안합니다.

[이지은 / 서울 은평구]
"행사 있는 날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모서리로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많으면 (차에) 부딪칠 수 있고 피하는데 뒤로 넘어가기도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니 현행법상 확보돼야 하는 도로폭 4m에 크게 못 미칩니다.

[안형준 / 전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여기는 (입간판이) 나와 있어서.) 원래 4m가 도로 최소폭인데. 입간판이 있어서 보니까 2.4m밖에 안 돼요."

경사가 꽤 가파르지만 미끄럼 방지 장치도 없다보니 비오는 날은 더 위험합니다.

서울의 또다른 음식 골목.

밤이 되자 야외 테이블이 겹겹이 도로를 점거합니다.

도로를 막는 야외 영업은 불법이지만, 담당 구청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6개월마다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강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식당마다 데크를 만들어 손님을 받고, 포장마차는 도로를 점거한 채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시민]
"핼러윈 때는 여기도 사람 거의 꽉 찼던 걸로. 길 가다가 (장애물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인도로 갔다가 차도로 다시 돌아서 (갔어요.)"

전문가들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합니다.

[안형준 / 전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법상으로 만든 최소 도로 폭은 유지해야 하고요. 아무리 장사를 위해서라도 도로를 점거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상습 과밀 지역은 '고밀도 위험지구'로 지정해 일정 시간에 통행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맘 놓고 걸을 수 있는 거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권재우
영상편집: 이태희


장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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