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사 당일에 상부에는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이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10시 15분에 참사 첫 신고가 이루어지죠. 10시 17분에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각을 보실까요. 11시 36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까지 보고가 되고 여기서 경찰청까지 가는 걸 보면 경찰청이 상황보고를 받은 것이 다음 날 0시 2분이고요. 그리고 경찰청장이 경찰청 상황1담당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은 게 0시 14분입니다. 이게 1시간 59분, 거의 2시간이 지난 시각이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겁니까?
[곽대경]
상당히 이건 예외적인 그런 보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지금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목격을 했다면. 물론 여러 군데를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 군데에서 그런 정도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을 본인이 눈으로 확인했다면 바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증원해 주고 그리고 교통통제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바로 상부에 연락을 해야죠.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데 일단 용산경찰서장에서 서울경찰청장까지 보고하는 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곽대경]
그래서 아무리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자기가 보고를 하고 그러려고 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시간이 굉장히 1시간 19분이나 걸렸다는 건 굉장히 늦게 위에 보고를 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 확인이 됐으니까, 첫 번째 현장에서 확인됐으면 그때 바로 가능하면 일단 필요한 조치는 취하고 지원병력을 요청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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