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경찰이 경찰 수사? 검경 합동수사본부 꾸리나 / YTN

YTN news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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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후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출범을 했고요. 출범하자마자 오늘 8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용산구청, 용산 경찰청, 서울청, 112상황실 그리고 서울소방방재본부 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용산소방서, 다산콜센터,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이태원역 여기만 불발된 상황이고요. 지금 501명 규모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뭔가 진실공방이 있는 상황에서 문건 확보들이 급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까요?

[곽대경]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거로는 6시 34분부터 11차례 112 신고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신속하게 적절히 대처했느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신고한 사람과 면담을 하고 그러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종결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하는 경찰관이 현장에 가는 도중에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현장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파악되면 그거로 전화를 하면서 종결이 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현재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이태원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늦은 시간대 그때 무정차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태원역에 있던 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도 실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공방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6시 34분에 첫 신고가 됐고 그리고 4시간 동안 11번 신고접수가 있었는데 출동 4번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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